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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현직 초등교사가 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약 한 달 만에 합의를 마치고 검찰 단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년간 초등교사로 재직해 온 교육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평소 주량은 소주 1.5병에서 2병 정도인데, 1차 술자리에서 소주 2병, 2차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셨고 이후 다른 술집에서 추가로 음주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한 직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불기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절실하였던 이유는 의뢰인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형 이상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의뢰인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반성이 행동으로 증명되도록 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혐의 인정 경위에 대한 소명

초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이 범행을 부인하려 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피해 사실을 전달받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하였다는 경과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자필 사과 편지의 작성과 전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편지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3) 합의금 마련과 합의 성사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로부터 1천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왔고, 의뢰인은 주말 동안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마무리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4) 재범방지 교육의 자발적 이수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까지 총 4개의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교육, 자기인식 능력 강화 교육, 준법정신 강화교육,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입니다. 반성의 표명과 실제 교육 이수 기록은 검찰의 판단에서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5) 교육공무원 신분에 따른 특수한 사정의 소명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 외의 직업을 고려한 적이 없고,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가정의 지원을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 졸업증서, 재직증명서, 자필 반성문 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참작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상실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대응의 속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기소유예에 이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의료인과 같이 자격이 결부된 직업군에서는 기소 여부 자체가 직업의 존속을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