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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선고유예 사례

지하철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지하철촬영 선고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하여 적발된 사안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시점부터 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따릅니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비율은 0.86%에 불과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고 법정형도 중하여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단에 더욱 신중하므로,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반성의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과 그 진정성을 자료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하여,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체계적 치료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총 6회에 걸쳐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전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통하여 내면의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개선훈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치료·교육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노력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2)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과의 표현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살려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마쳤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구체적 행동이 반성의 실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개인적 사정의 객관적 소명

의뢰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의병 전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을 받아 신체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령의 부모님, 특히 사고로 통원치료 중인 모친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부채증명원과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하여 제출하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가족과 직장동료의 탄원

의뢰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3명도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진술하며 탄원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2년이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에서 다툴 영역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영역은 수사 초기부터 축적한 구체적 자료로만 확보됩니다. 촬영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처분이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